제주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양경찰관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어선 A호(3.5t·승선원 2명) 선장 B(63)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4일 오후 8시7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앞 약 1㎞ 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 고장이 났다고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해경은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민간어선을 급파, A호를 위미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예인 과정에서 어선 A호에 승선한 해양경찰관이 승선원 중 1명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선원명부 대조 후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벌였고 음주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다.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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