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27일 0시를 기해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 및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확대 적용한다.

또 전날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