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섬유 증거 보강” “1심과 비슷한 수준”

2009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항소심 공판이 8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미세섬유 추가 감정서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피해자 의류 섬유물질과 피고인 차량 내부 동물털을 비교·분석한 추가 감정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 변호인은 1심과 비슷한 수준의 감정서로 증거 가치가 없다며 맞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7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25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검찰이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히면서 8개월 동안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날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유전자 감정서와 법화학 감정서를 추가 제출했다”며 “피해자 무스탕에서 검출한 15개 미세섬유와 피고인 차량 동물털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는 등 1심과 달리 증거 가치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은 “1심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1심에서도 피고인 택시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섬유를 비교했지만 명확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추가 감정서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항소심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6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류와 피고인 택시 등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의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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