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년간 월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주지역에서 46명의 청년농업인이 정부의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로 전국에서 1600명을 선발해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을 비롯해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독립경영 1~3년차에게는 6월부터(4~5월분 소급지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창업예정자는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희망하는 청년창업농에게는 창업자금을 3억원까지 2%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해 비축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해 준다. 

또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한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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