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일중 3학년 학생들이 중앙현관에서 발열체크 뒤 교실로 향하고 있다. 김대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고교 2학년을 비롯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의 등교 수업에 맞춰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방역 체제 내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칙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실과 복도 등 수업시간을 포함해 실내 공간에 머무를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보건용과 수술용 마스크, 면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보다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소규 수업을 진행할 때 마스크를 벗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토론과 영어 수업 등 말하는 시간이 많은 과목에서는 비말이 튀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이번 지침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예시로 운동장, 야외 수업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최소 1m)를 둘 수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잠시 벗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등교시  학생이나 모든 교직원이 점심을 먹는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6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마스크를 계속 쓰기가 어려워진 데다 체육 수업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등  구체적 안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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