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자치단체대상 공모 확산사례 발표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추진한 생활쓰레기와 대중교통 교통약자 정책 등 3건이 전국 혁신사례에 선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전국 21개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444개 사례 가운데 전문가 선정 등을 통해 44건을 뽑았고, 44건에 대해 현장 검증과 서면·온라인 심사 등을 거쳐 모두 21개 사례를 선정했다.

제주가 응모한 사례 가운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의 '시민만족 행정만족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혁신' 사례, 제주도 대중교통과가 응모한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개 호출서비스' 사례, 제주도와 제주시 생활환경과의 'ICT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 처리' 사례 등 3건이 혁신사례로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제주형 혁신사례 3건을 다른 자치단체가 적용하겠다고 신청하면 1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혁신 사례는 기존 클린하우스의 쓰레기 넘침,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 주민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및 편의제공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는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 등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신청을 하면 정류장에서 운수종사자가 승·하자를 도와주는 복지와 교통의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ICT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처리는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를 통해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하는 우수사례로 제주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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