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올해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23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징수액 96억원보다 27억원(28.2%)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도는 체납처분 강화 및 행정제재, 제주체납관리단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기내 징수율 1% 올리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수확충을 위해 리스차량 등 등록업체 추가 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차 명단을 선정하고, 소명요청 659명, 출국금지 3명, 공매 21건, 부동산·차량·예금 등 압류 3022건 실시 등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납부의지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탄력 징수를 통한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