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보다 4.48% 상승했다.

이는 2019년 기준 증가율 10.7%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상승률이 11번째다.

도는 개별공시지가 상승폭 둔화에 대해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구유입 정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55만5419필지로,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분할 발생 등 전년보다 5117필지 증가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시 4.0%, 서귀포시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지역은 영어교육도시와 신화 역사공원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제주시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의 1㎡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당  68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당 524원이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결과는 결정지가 적정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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