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없는 운임 책정에 생존 위기”

국토부 올해 고시…1㎞ 기준 BCT 1대 3만5949원 적용
컨테이너 7만6506원 절반 수준…운행할수록 손실 주장
운전자·제조사 등 협상 통해 관급·민간공사 정상화 절실

제주도내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전자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관급·민간공사가 무더기 중단되는 사태로 번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파업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전운임제에 반영된 시멘트 운임이 컨테이너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생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BCT 운전자들의 입장으로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비현실적 안전운임 반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지난해 12월말 고시했다.

안전운임 적용기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과적, 운전자 과로 등을 해소해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반발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도내 BCT 운전자들도 컨테이너 운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화물차 안전운임을 보면 시멘트 품목 안전위탁운임은 구간거리 1㎞ 26t 운송 기준 3만5949원이다. 시멘트 26t은 BCT 1대가 과적 없이 실을 수 있는 양이다.

이에 비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은 구간거리 1㎞ 20FT 컨테이너 기준 7만6506원으로 책정됐다.

동일한 거리를 기준으로 BCT 차량 운임이 컨테이너 차량 운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BCT 운전자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BCT 운전자들은 컨테이너 차량에 비해 더 많은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차량 특성상 고가의 부품을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도 안전운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BCT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할수록 손해”라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유지해왔지만 빚이 수억원에 달해 더 이상 적자 운행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토로했다.

이어 “일부 운전자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등 벼랑 끝에 서있다”며 파업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파업 사태 해결방안은

이처럼 도내 BCT 운전자들이 생존 위기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 각종 관급·민간공사가 무더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을 고시한 후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시행, BCT 운전자 반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BCT 운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도정 역시 합리적인 운임을 제시하거나 요청하지 못했다.

BCT 운전자와 시멘트 제조업체간 협의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BCT 파업 장기화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내년도 안전운임 변경 고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멘트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BCT 운전자와 시멘트 제조업체간 협상 노력도 필요하다.

국토부가 고시한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보면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을 경우 기존 운임 이상 수준에서 화주·운수사·차주간 운임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조속한 운임 협상을 통해 도내 관급·민간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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