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추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경영난은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적용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개정된 고용노동법 시행령은 코로나19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업종에 대해 4~6월까지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종전 75%에서 90%로 올렸다.

이에 따라 기업주는 월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 중 10%만 부담하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도 고용유지가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업체는 1111곳(2467건), 근로자 2만2519명에 약 7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이 신청 건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비해 22.6배, 2017년 사드 사태 때에 비해 11.1배나 늘어난 수치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90%로 올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적용기간이 6월이면 종료돼 많은 기업들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기업주들이 고용조정을 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최근 지원기간을 9월까지 석 달 연장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기업주와 근로자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사상 최악의 경제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지원기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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