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미체결 또는 의무 위반 신고시 구제 가능
문체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4일 시행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이 신설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 시행 이후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익 배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된 계약을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명시 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일시적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그동안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감안해 문체부는 2016년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과 관련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는 이날부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신고·상담 창구는 위반사항 신고 접수를 비롯해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과 법률 자문, 계약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김수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