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유예해왔던 단속 27일부터 재개
어린이 보행유도선 위 주차돼 눈살

2차 등교가 시작되면서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행정당국은 등교가 미뤄진 3개월간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을 유예해왔지만, 등교가 시작된 지난 27일부터 단속을 재개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이 여전히 발생하면서 '민식이법'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오전 제주시 연동 신제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피해 빼곡히 주차됐다.

주정차 차량이 지정 노면 색깔 유도선 위까지 점령하면서 아이들은 도로로 걸어야 했다.

노형초등학교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울타리 옆으로도 차량 3대가 세워졌다..

가게 앞을 따라 주차된 차들 틈으로 어린 학생들이 오가면서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학부모 양정안(39) 씨는 "등교를 시작했는데도 정차 차량이 많아 위험해 보였다"며 "단속을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경고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들의 법 준수와 안전의식 개선,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개학이 시작된 만큼 등교 시간 어린이 교통지도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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