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현재까지 모두 4건 적발…수법 다양화·지능화 추세
제주병무청, 예방·단속 강화…올해 장비도 도입키로

제주지역 병역 의무 기피 및 감면 등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병역회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A씨가 고의적 청력 장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으며 같은해 병역판정검사 후 치료를 중단한 확인 신체검사 조사대상 중 허위 정신질환자 B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7년에는 C씨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면탈을 시도했지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2016년에는 한 대학병원에서 의무복무를 하던 의무사관후보생 D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병역회피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면서 제주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에 나섰다.

특히 제주병무청은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하는 이들을 사전 단속하기 위해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뇌간유발반응검사' 장비를 오는 7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지난 3월부터는 LED 전광판 및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활용한 예방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회피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공정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412건의 병역회피 범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 질환 위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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