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징수와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한다. 

상하수도 납부기간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업소를 운영하는 도민 등이다. 

이들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급수정지 처분도 유예한다.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이며,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달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8월 기간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이 직권으로 시행한다.

이양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급수정지처분 유예추진으로 경제 위기 조기극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희망하는 관광업계, 소상공인 및 도민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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