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가짜 농업법인이 수두룩하다. 제주시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지역내 농업법인 192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정상 운영을 하는 곳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농업법인 설립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뒤 부동산매매나 숙박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농업법인은 876곳으로 채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위반 유형 중에는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 등 농업회사 설립요건 위반이 가장 많아 151곳에 달했다. 또 125곳은 1년 이상 장기간 미운영 상태였으며, 문중회에서 농업법인 관련 이름을 사용하는 유사명칭 사례도 적발됐다. 무엇보다 농업법인으로 등록하고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부동산 개발·매매업이나 숙박업 등 목적 이외 사업을 한 곳도 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은 마을 또는 일정지역 단위의 공동사업 주체다. 영세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농업인 지위가 인정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보조금 수수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농업법인에 주어지는 이점이 많다보니 이를 악용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해놓고 땅장사 등을 하는 사례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짜 농업법인 문제는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제주시는 2016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농업법인 164곳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도 무늬만 농업법인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설립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목적외 사업 운영 법인은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농업법인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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