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능 구간 안내판 홍보”

<사진설명> 제주도와 제주시가 최근 한라수목원 산책로 일대에 반려견 동반 이용 가능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산책로 입구 등 3곳 설치...수목원 반려견 입장 제한

속보=제주시 한라수목원 산책로 일대 반려견 출입 허용 여부를 두고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보 2020년 5월 13일자 4면)이 제기되자 제주도와 제주시가 최근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해병대9여단 뒤쪽 산책길에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는 ‘반려동물과 동행 시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플래카드를 설치, 시민들에게 안내해왔다.

반면 제주도는 ‘이 산책로는 한라수목원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입간판과 함께 ‘애완동물 출입금지 안내, 수목원 내에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와 시는 최근 해병대9여단 인근 산책로 입구와 650m지점, 한라수목원 경계 부근 등 3곳에 반려견 동반 이용 가능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한라수목원이 위치한 남조봉공원은 연동 1010번지 일원 근린공원으로 1974년 5월 지정됐다. 공원 면적은 167만5230㎡로 민오름지구, 광이오름지구, 수목원지구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도시공원인 마사토 포장 산책로 구간은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배변수거 봉투 지참, 맹견 입마개 착용 시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라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라수목원 인근 산책로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많이 찾는 장소”라며 “이번 안내판 설치로 반려견 출입 허용과 관련한 혼선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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