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급서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등 2단계로
도내 관광지 천제연·정방폭포 이전 표기사용

31년간 장애인 정책 기준이 됐던 '장애인등급제'가 지난해 폐지된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표기가 바뀌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다.

정책 흐름에 대해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반영하는 등 행정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지난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해 7월 1일 폐지됐다.

기존 장애등급은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했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 등 2단계로 단순화됐다.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 폭포 매표소 등록장애인 요금표는 장애인등록제 폐지 이전 형식으로 표기됐다.

관계자는 장애인등록증 사용 관련 문의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명칭 대신 '1~3등급 장애인'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정방폭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매표소에 붙은 요금표 어디에도 장애인 등급에 대한 바뀐 표기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관광객 정대한씨(47·뇌병변)는 "표기가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매년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통과되는데 누락되지 않고 즉각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행정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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