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중 고시 전망…다세대주택 건축 등 허용
건축 완료 토지주와 형평성 문제 등 분쟁 소지 여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어서 갈등이 우려된다.

기존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건축규제 완화가 강행되면서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제주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건축규제 완화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과 3가구 이하 다가구주택만을 허용했으나 5가구 이하 다가구주택 및 5세대 이하 다세대주택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준주거지에 대한 다세대주택도 허용하고, 조경면적도 30% 이상에서 20%로 완화한다.

다만 준주거지역 최고 5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 3층으로 제한한 건축고도는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지역주민간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시민복지타운 조성 당시 계획한 제주시청사 이전을 요구하거나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토지주도 적지 않아 집단 반발이나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6월 중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주민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거쳐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