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3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1시6분께 1세 영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며 일어나려 하자 뒤통수를 세게 누르는가 하면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아동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던 점에 비춰 실형 선고를 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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