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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분기(1∼3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196개 사업체 418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말까지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기준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최저 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859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 최대 5명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사업체 최저임금 준수 여부, 운영비 중복 지원 여부,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 애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2년간 지원 제한 및 장려금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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