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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