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근해에서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3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한 A호(69t·승선원 7명)가 제주도 동쪽 약 80㎞ 해상에서 조업 중 고래 사체를 발견했다.

A호는 다음날인 3일 오전 5시30분께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을 요청했다.

해당 고래 사체는 길이 8m, 둘레 4.6m의 '브라이드 고래'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은 없었다.

이에 따라 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를 통보하고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브라이드 고래' 사체를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 고래가 전년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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