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 시민위원회서 결정
환자 사망은 무혐의 처분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씨(35·소방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28분께 60대 응급환자를 싣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고, 환자는 사고 이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환자를 싣고 가장 가까운 제주대병원 입구까지 갔으나 병상 부족으로 급하게 차를 돌려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당시 교통사고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검찰도 이 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다만 환자의 보호자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