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치번호판위반행위 최근 3년간 422건 적발
오토바이는 신고제로 운영돼 미부착 사례 많아

도내 과속과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자동차번호판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최근 3년간 모두 422건으로  2017년 92건, 2018년 144건, 지난해 186건 등이다.

6일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도로에는 오토바이 6대가량이 빠른 속도로 무리 지어 다니며 차들을 추월해 지나갔다.

이 중 3대는 번호판이 정면에서 식별할 수 없게 위쪽을 향했다.

제주시 노형동 본죽사거리 인근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번호판이 없는 배달 오토바이가 차들 사이로 차선 급변경을 하는 것은 물론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을 일삼으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됐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3항·제10조 제4항·제10 제5항에 따라 번호판을 식별 불가하도록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는 등록제로 제조 직후 곧바로 임시번호판이 붙지만, 오토바이는 구매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제로 운영돼 미부착 행위나 미신고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번호판이 없으면 과속과 신호 위반 모두 사실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고를 내고 달아나면 피해자가 배상받을 길은 막막해진다.

이처럼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에 해당하는 만큼 오토바이도 번호판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번호판 미부착 차량과 가림 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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