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제주도 11일부터 2차 위반부터 50만원서 3차 이상 60만원 부과
도 전단지 12만부 제작해 제주시 공동주택 176곳 등 배포 예정

이달 11일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이후부터 차고지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과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도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홍보리플릿·전단지 12만부를 제작해 제주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6곳과 서귀포시 전 세대(8만3856세대), 24개 자동차 판매영업소 등에 배부하는 등 도민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2차 차고지확보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20% 감경 과태료 부과) 기간을 거쳐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인 경우 과태료가 50%감경 된다.

이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된다.

도는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거치게 되며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후 첫 과태료 부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올해 10월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이후 2017년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 전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