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고현수·박호형·이승아·오영희 의원 제·개정안 발의
위원회 설치·저류지 관리·여성민방위 지원·산불방지 등 5건

제11대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왕성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성민·고현수·박호형·오영희·이승아 의원 등 초선 의원 5명이 각각 조례 제·개정안 1건씩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하천 범람 및 침수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저류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은 현재 구성·운영중인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오라동)은 제주지역 지방하천 및 소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오영희 의원(비례대표)은 제주의 산림과 오름, 곶자왈 등을 산불로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한편 도의회는 초선 의원 5명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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