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 8일 성명 발표

민주노총제주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38명의 건설노동자 및 이주 노동자 산재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며 "정부는 이천 참사 발주처와 원청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유족들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8년 40명의 노동자 산재 사망에 벌금 20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2020년 참사를 불러왔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이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지속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19대, 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38명의 떼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윤과 탐욕을 앞세운 자본, 수 차례 발의된 법안을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결국 폐기 처분한 국회, 산재 사망에 하한형 도입을 삭제했던 정부, 이 모두가 참극을 방치한 당사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와 재난 참사에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제21대 국회 당선자 전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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