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의원총회 개최 예정…교육의원 제도 당론 결정 관심
의장 선출 관련 기존 의결 사항 준수 또는 변경 등에 이목 집중

제11대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전반기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의장 추천 방식을 변경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총회 회칙 개정 안건과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도의회 의견 요청건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추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장 추천 방식을 놓고 격론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최다선·연장자 합의추대'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 추천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내홍'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7월 제11대 도의회 출범에 앞서 도의회 의장 추천자 선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통해 전반기 의장 경선에 참여하면 후반기 의장 후보자 자동배제 원칙을 의결했다.

통상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당론'으로 보는 것 등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의장 추천자 선정을 위한 당론을 변경할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지킬지에 대해 도내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반기 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변경할 경우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당론을 바꿨다는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전반기 합의 사항 가운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당내 일부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제주에만 존재하는 교육위원 제도 향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9일 의원총회에서 의장 추천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의원총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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