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해경, 지난달 26일·이달 7일 잇단 적발

조업어선이 출항 과정에 승선원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등 혐의로 선장 A씨(51)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연안복합어선 H호(2.93t)에 아들과 아들 친구 등 3명을 승선시킨 뒤 출항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혼자 승선해 조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도두항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스크루에 어망이 감겨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연안복합어선 B호(3t) 예인 과정에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B호 선장이 출항 때 승선원이 2명임에도 이전에 신고된 3명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박안전조업규칙과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은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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