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8620건에 239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895건 7억원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 등록차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한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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