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상해를 입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3분께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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