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17일 2차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됐다.

도의회는 이날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때 서명을 받아야할 20세이상 주민수를 375명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한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4·3사건 지원사업소 설치에 따른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도 교육위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해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비를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내용의 제주도교육위원회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도교육위원회 및 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절차상의 문제를 빚었던 감귤복합가공단지 시설에 따른 200억원의 출자를 주내용으로 한 도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감귤·당근등 농작물 가격 하락등 농정현안과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진정등 지역현안문제들을 다룰 계획이었으나 9일 1차본회의때 개인택시조합원들의 점거농성사태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폐회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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