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업체는 입찰 기회도 없이 원청의 저가 수주 손실을 떠안아 부실시공 위험이 높았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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