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시멘트사-BCT분회 9일 운송운임 21% 조정안 전격 합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노조 제주분회와 시멘트업계간 운임인상안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 2개월만에 정상화가 기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BCT와 시멘트업계는 도가 제시한 국토부 고시 안전운임 대비 21.19% 인상안에 대해 전면 수용 의견을 밝혔다.

도는 9일 오전 운임 인상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제주지역 BCT 파업이 일단락됐고,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BCT와 시멘트업계는 10일부터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장마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일 오전부터 긴급히 시멘트 운송 작업을 재개했다.

BCT업계는 정부의 안전운임이 제주현실에 맞지 않다며 인상을 요구 지난 4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도 중재로 BCT와 시멘트 업계간 3차례(5월 20일, 5월 28일, 6월 2일)에 걸쳐 대화를 진행해 왔으나, 운송운임 인상률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다행히 6월 2일 3차 협상시 시멘트 업계에서 제주도에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는 양측으로부터 BCT 차주의 월별 매출액,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횟수 등 수입 실태 자료를 제공받아 유가보조금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운송운임조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운송거리가 짧지만 운송 건수가 전국보다 28.8%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비(㎞/ℓ)는 1.56으로 전국 2.9에 크게 못 미쳐 별도의 운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적정 수입액 산정을 위해 국토부에서 안전운임 분석시점인 2019년도의 제주 시멘트 운송실태를 기준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목표 월 소득(순수입) 384만원이 도내 BCT 운전원들에게도 적용됨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도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 인상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제주도와 시멘트사, 화물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제주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시멘트품목 안전운임에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중재안에 대해 양측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주신 점은 감사드리며, 제주도 내 건설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