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안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장·차관 추가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확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 및 해제 요건 명확화 △외국인 제주 출도 검색업무에 정보화기기에 의한 확인제도 도입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규모기준 확대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등이다. 

6단계 제도개선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등은 제외했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시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사업 장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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