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약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30)에게 징역 1년, 양모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광고를 통해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비아그라(발기 부전 치료제) 등 의약품과 중국산 담배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의 차량에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 805박스와 비아그라 100정을 보관했다.

왕씨의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간(30일)을 넘긴 불법체류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수익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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