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 타결 제주사회 후유증 클 듯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제주분회와 시멘트업계는 제주도가 제시한 안전운임 대비 21% 인상안을 수용, 9일 협약식을 맺었다.

BCT 시멘트업계 9일 제주도 중재 21% 인상중재안 수용 타결
4월 10일부터 2개월간 파업 시멘트 공급 중단으 건설업 직격탄

일시 봉합일 뿐 내년 협상 사태 재발 우려 근본해결 대책 시급

정부의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벌어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파업이 시멘트업계와 BCT노조간 타결로 2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사태가 양측의 협의로 일단락됐지만 제주사회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번 타결은 일시적 봉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제주도 중재안 수용 타결

시멘트 업계와 도내 BCT 화물노동자들이 9일 제주도의 운임인상중재안에 수용하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인상안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운임 대비 21.19%이며, 운임을 제외한 운송 조건은 국토부 안전운임 고시를 따르기로 했다.

BCT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의 안전운임제가 제주현실에 맞지 않다며 인상을 요구, 지난 4월 10일부터 파업을 벌여 왔다. 

제주도 중재로 시멘트 업계와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 분회는 3차례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기준으로 BCT는 55%인상을 요구한 반면 시멘트업계는 12%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2일 양측이 제주도에 운임 조정을 요청했고, 도는 1㎞~9㎞까지 단거리 운송 운임을 33.9% 인상하고, 10㎞~80㎞ 거리 운송 운임을 19.4% 일괄 인상하는 등 평균 21%를 올리는 방안을 도출했다.

BCT 제주지회는 협상타결 당일날인 9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사태 장기화 제주사회 큰 피해 남겨

BCT파업이 2개월간 진행되면서 제주도내 건설업계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BCT파업에 따른 도내 대다수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맞은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국토교통부는 업계간 협의사항이라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지만 BCT노조와 시멘트업계간 4차례 협상에 모두 불참했다.

BCT사태가 장기화됐지만 제주도는 강제적 중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 나서지 못했고, 파업 한달후인 지난달 10일 첫 협상 자리를 만들면서 개입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협상은 일시적 미봉책일뿐 내년 운임협상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제주는 섬 지역 특성상 전국보다 운송거리가 짧지만 운송건수가 많아 별도의 운임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BCT운임문제를 근본해결 하기위해 내년도 시멘트품목 안전운임에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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