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관, 행정학박사 김 종 환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를 청렴이라 하며, 청렴정책은 주로 공직자의 청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렴정책은 반부패정책 또는 부패방지정책이란 용어로 주로 쓰여지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득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결과는 전 세계 대상국가 180개국 가운데 39등으로 작년에 비해 6계단 상승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 이어 6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에서 보여지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서비스 부패(금품, 향응 등)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긍정적인 현상 속에서도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실망감만 남기고 있는게 현실이다.

결국 도내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보완과 제도개선으로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성과도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도민감사관의 전문성을 촉구하며 제정된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로 말미암아, 그간 감사위원회 내부규정으로만 운영되던 도민감사관 제도가, 해당분야 전문가 공모를 통해, 소수정예 인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9기 도민감사관들의 면면에서 그 전문성을 엿볼 수 있다.

이들 외부전문가 그룹에 의한 적극적인 행정감시와 감사참여는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와 함께 위법·부당 사항을 개선하며,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한다는 조례 제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조하는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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