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불법 이동을 도운 알선책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3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화물차에 몸을 숨겨 육지부로 불법 이동하려던 무사증 중국인을 모집하고 운반책에게 알선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 되기 이전 제주에 입국했다.

이후 체류 기간을 네 차례 연장하고 제주에 거주하며 불법 이동을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 운반책에게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지난달 16일 검거한 불법 이동 중국인과 운반책 등 중국인 4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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