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협법 개정…근무환경 등 기관장과 협의
도내 871명 대상…"실질적 소통창구 역할 전망"

제주지역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인 '직장협의회'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오는 11일부터 도내 소방기관별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협의회는 22년 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도 가입이 허용되면서 근무환경, 업무능률향상, 고충 처리, 기관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 도내 소방의 경우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소방공무원 871명에 해당한다.

또한 도내 1개 소방본부와 4개 소방서별로 설립·조직돼 활동하게 되며 소방관서별 직장협의회는 해당 기관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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