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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근 의원총회 통해 회칙 개정…의원들간 해석 놓고 의견 분분
회칙 '당선자 총회=의원 총회' 규정…전반기 당선자 총회 의장 선출 규칙 합의

제11대 제주도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추천자 선정을 놓고 전반기 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더불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에 신설한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은 교섭단체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놓고 도의원들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누구나 의장 추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기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의장 후보자 제한 사항의 효력은 사실상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반기 의원총회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전반기 의결 사항은 폐기 또는 수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전반기 의원총회의 경우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도의원들은 '당선인' 신분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회칙은 '당선자 총회를 의원총회로 본다'고 규정, 당선인 신분으로 의결한 사항이지만 의원총회 의결 효력을 갖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의장 추천자 선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전반기 의장 경선 참여자에 대한 후반기 의장 등 보직 배제 원칙 등을 의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후반기 의장단의 후보 추천자 확정 등 사실상 내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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