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 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노동부는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일반 업종 적용은 관련 법규 개정 등의 절차를 밟느라 다소 늦어졌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단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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