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해수위 예정…조속한 법안통과 위해 노력 할 것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위 의원의 제 21대 국회 1호 법안이자, 살기 좋은 농어촌 시리즈 입법 제 1호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농산물 수급과 가격결정은 현재 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가운데, 공산품과 달리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피해가 이어지면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특히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농산물 수입물량을 늘려 농가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하락 시에는 생산비 조차 건질 수 없어 밭을 갈아엎는 등 피해의 상당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은 "각 지자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라며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