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은 중문 부영호텔 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11일 논평을 내고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이어 광주고등법원도 부영주택의 항소를 10일 기각했다"며 "이로써 5년 만에 부영관광호텔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부영주택은 도민 사회에 즉각 사과하고 사업 철회를 공식화해야 한다.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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