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한다. 

제주도는 '도내 2년 이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와 국토교통부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중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치 건축물은 24곳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중 건축주가 자진철거한 3곳과 최근 공사가 재개된 2곳을 제외한 19곳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변에 위치한 A관광호텔이다.

1994년 2월 건축연면적 4만7405㎡,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뒤 23년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공사 재개가 가능한 4곳은 건축주가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평화로변 A관광호텔을 포함한 11곳은 안전조치 후 현상태를 유지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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