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JDC에 주의와 경고 등 8건 처분요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채용제도 개선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JDC는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모두 3건을 지적받았고, 이에 대해 주의(4명)과 경고(4명) 등 모두 8건(8명)의 처분요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JDC가 지적받은 것은 '채용제도 개선대책 후속 조치 미실시' '채용 부가점수 부여 부적정' '제한경쟁채용 사전협의 및 점검 절차 미이행' 등 3가지다.

김두한 JDC 인사관리실장은 "2019년 채용 진행 과정에서 규정 미반영, 단순 오기, 점검절차 미이행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채용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가, 최종확정 전 이행점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과정 상 법규 및 규정 이행 점검절차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JDC는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도 공개했다.

JDC는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이디씨파트너스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기준, 회계정책 운영·관리 개선' '직원 인사제도 정비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제정' 등 재무회계, 조직인사, 내부규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제이디씨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설립하고 JDC소유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