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383회 정례회 개회 2019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제주도의회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연다.

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정례회를 열고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 안건을 처리한다.

또 국고보조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방문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을 심사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1명당 30만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학교밖 청소년 지급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도의회가 지난 382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편성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하면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주체를 도교육청으로 할지, 제주도로 할지 등을 놓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도의회의 중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제383회 정례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임시회를 열고 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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