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부추기는 교육자치 위한 제도

제주특별법 근거 제도…전국 자치단체 일몰제로 폐지
존폐 및 출마자격 완화, 의정활동 구분 등 과제도 산적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내 교육계 등 도민사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폐지 및 제도 보완 입장이 맞서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다. 하지만 교육의원 자격이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란 자격 조건 등이 형평성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또 교육의원들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정치적인 사항과 제주도 소관 안건 등에 대한 표결권도 행사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지 공감불구 현실과 '괴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제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됐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난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관련법이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운용하도록 명시하면서 다른 지역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됐다.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교육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제주특별법은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출마자의 정당 가입 등 정당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피선거권 제한'이란 여론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2018년에는 제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소를 냈다.

△제도 개선 방향
헌법재판소가 출마 자격 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완화하는 등 수정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교육의원 제도 존치 또는 폐지를 놓고 도민사회가 '해묵은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검토했지만 특별법 개정 사항이란 이유 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 정책 특별위원회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교육의원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역시 논의에 그쳤다.

교육의원들은 특별법에 따라 도의원과 같은 신분으로,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정치적인 사항과 제주도 소관 안건 등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과 정당 소속 지역구·비례대표 및 무소속 의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에서도 교육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은 물론, 교육의원 출마자의 경력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요청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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