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 등 이유로 10㎡ 이하 사육시설 소독시설 구축 의무화 추진
달걀 자급 등 위해 닭 키우려고 해도 시설해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 논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10㎡ 미만 소규모 가금류 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정에서 달걀 등을 자급하기 위해 닭 몇마리를 키우거나, 감귤 과수원에서 해충 방제 등을 위해 오리 등을 키우려고 해도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농업분야 제도개선 과제로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10㎡(3평) 미만 가금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사육시설이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와 가정 등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가 확산했던 지난 2017년 도외 지역에서 반입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류가 도내 오일시장을 통해 소규모 농가와 가정 등에 공급됐다.
이후 해당 오일시장에서 산 토종닭 등이 폐사했고,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경 3㎞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사육하던 13만여 마리의 닭 등을 살처분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AI 등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과 야생 조류에 대한 예찰 강화가 필요하지만 가정이나 소규모 농가 등에서 10㎡ 미만 규모로 닭이나 오리 등을 기르는 것까지 규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제외 면적을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축산법 시행령도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사육업은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현행법이 규정한 소독설비 설치 대상 면적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과도한 규제로 도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