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주체를 두고 논란이다. 교육희망지원금은 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은 제외됐다. 도교육청 소관의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달 도교육청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7억원을 우선 증액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런데 도교육청 조례가 아닌 제주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예산 따로, 지원 근거 따로'가 돼버린 상황이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교육희망지원금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지급 계획도 없는데 도의회가 도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 권한이 아닌데다 지원할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원 근거가 담긴 상위법도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공직사회가 법을 집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들이다. 네탓 공방 문제를 야기한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도·도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 지원방안을 협의했으면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음에도 너무 서두른감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도의회·도·교육청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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